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회신일 1999.07.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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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1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장에 따라 퇴직한다.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2.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따라 퇴직한 사람도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 지급분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3220 심판결정
    2012.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3288 심판결정
    2011.11.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9 (1999.07.01 회신),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27)
원 제목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시 퇴직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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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