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갑종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퇴직소득특별공제액.

회답

1.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14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9)
원 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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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