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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약정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였다. 쟁점이 된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1072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22-43-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 사실관계에서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에도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한 퇴직금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 집행기준」 22-43-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참고합니다.
다만,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계약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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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227 (2024.11.08 회신),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4)
- 원 제목
- 당초 약정한 퇴직금 수령 후에도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