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37회신일 1998.10.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6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同規定을 適用받지 아니하는 事業場加入者의 경우 同規定에 準하여 退職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契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기금에 납부하였다. 퇴직소득 계산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할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근속연수 1년미만 제외)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회답

1.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2. 퇴직소득 계산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합니다.

4.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므로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37 (1998.10.16 회신),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5)
원 제목
퇴직소득 계산시 퇴직전환금도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