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급여 미산정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650회신일 2025.12.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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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2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었고 최종 퇴직금에 해외 근무기간을 반영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 관계사에서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를 다룬다.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을 반영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121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과 서면-2016-원천-4671('16.8.1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여부.

회답

1.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합니다.

2. 다만 해외 관계사에서 국내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을 반영했다면 그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650 (2025.12.12 회신), "퇴직급여 미산정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887)
원 제목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아니한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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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