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한다. 퇴직급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

회답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 (<time datetime="2007-01-30">2007.01.30</time>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18)
원 제목
을종 퇴직소득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