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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재외동포기본법(2026.06.0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3.11.10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가 종전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해당 직원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직원 고용관계를 퇴직급여와 함께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33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0)
- 원 제목
- 법령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직원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고용관계를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