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기관이 종전 감액분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징계해고로 감액된 퇴직급여를 복직 후 추가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기관이 종전 감액분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한 뒤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26.02.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제3항 및 제7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직원이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일부를 감액받았다. 이후 복직하자 학교기관이 종전 감액분을 고려해 급여를 임의로 추가 지급했다.

질의요지

징계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하게 된 경우,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감안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징계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된 후에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감안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계해고로 감액된 퇴직급여를 복직 후 추가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한 후,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고려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4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24)
원 제목
징계해고로 감액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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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