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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과 기준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인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한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2.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은행장이 대상자와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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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38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1)
- 원 제목
-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