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때 반납하는 퇴직급여와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2.0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인 반납금과 이자를 반납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퇴직급여 반납금 및 이자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의3조제1항 (연금보험료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time datetime="2019-02-15">2019.02.15</time> 회신),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90)
- 원 제목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