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급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자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경 소득 46073-42, ’99. 3. 12․국세청 소득 46011-3143, ’99.8.10)

정제 정리

질의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소득구분.

회답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해당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2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57)
원 제목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한 급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