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회신일 201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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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8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년에 입사하였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2010년 12월부터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03

본문(원문)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 (2016.04.28 회신),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40)
원 제목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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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