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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 본사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퇴직금 지급 사항을 약정하였다. 대표자는 퇴직할 때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본문(원문)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당해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외국 본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회답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당해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259 심판결정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402 심판결정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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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09.03.19 회신),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06)
- 원 제목
-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