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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였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
본문(원문)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단서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동 계좌로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회답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단서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동 계좌로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4조제4항 (연금계좌의 이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3항제3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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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4237 (2026.01.06 회신),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60)
- 원 제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