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04회신일 1999.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2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표시된 퇴직사유에 따라 공제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로 퇴직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2222, 1999.6.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2, 1999.6.11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신고를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에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신고를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1353 심판결정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04 (1999.07.02 회신),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08)
원 제목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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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