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17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금액과 기한의 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법원 지급명령으로 추가 수령한 퇴직급여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의 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4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초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분쟁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해당 거주자는 소속 회사로부터 추가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으로 「민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라 소속 회사로부터 추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0-175 (<time datetime="2010-06-17">2010.06.17</time> 회신), "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48)
원 제목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