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9.3.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32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54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9)
- 원 제목
- 퇴직급여금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과세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