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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9.03.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3.04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3.04 · 미확인 · 소득세과-859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7.04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9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18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0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