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562를 근거로 회답했다.
753
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별도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54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교환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의 토지 상호교환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교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시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755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7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758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760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쌍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 당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다면 양도가액은 해당 감정가액이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한다.
761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
법인세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763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764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해당 토지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특수관계자 간 임대 자체가 아니라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766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768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 취득에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만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771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2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3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4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775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778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확인해야 한다.
780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 토지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토지·건물 양도차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3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거래하고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86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에서는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788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현재 개정규정상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가 당시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년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789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790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791
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792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등이 관리기관에 토지를 정해진 가격으로 재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A・B법인에 각각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법인세 법인세법 198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8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
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 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필한 뒤 다시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이다.
800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