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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려 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질의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법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방위세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고,
3. 기타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과세규정에 대한 면제요건, 절차 및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 1980.08.09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합니다.
2. 방위세 할증과세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3. 기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과세규정에 대한 면제요건, 절차 및 세액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1264.21, 1980.08.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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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0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0)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