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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을 위해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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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5 (1987.06.04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3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고정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