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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와 법인 간 및 법인과 법인 간의 출자관계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 간 및 법인과 법인 간의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적정 임대료계산 방법은 별첨 유사 회신문(법인22601-1051, 1987.04.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1, 1987.04.27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자와 법인 간 및 법인과 법인 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
2. 특수 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적정 임대료 계산방법.
회답
1. 대표자와 법인 간 및 법인과 법인 간의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적정 임대료계산 방법은 유사 회신문(법인22601-1051, 1987.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51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전0832 심판결정1992.07.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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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1 (1987.05.06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9)
- 원 제목
- 부동산(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