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8회신일 1987.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1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 토지 제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 (1987.02.2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56)
원 제목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