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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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 토지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 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는 비업무용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5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2)
원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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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