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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해당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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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4 (<time datetime="1987-03-19">1987.03.19</time> 회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