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철거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기본통칙2-15-1...21 및 7-2-9...59의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기본통칙2-15-1...21 및 7-2-9...59의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1 (<time datetime="1986-11-28">1986.11.28</time> 회신),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9)
원 제목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하여 건축물 철거 시 토지만 사용목적 철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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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