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했다. 양수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비영리법인이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동산 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동산 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44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1 (<time datetime="1986-11-07">1986.11.07</time> 회신), "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연체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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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