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일 전에 토지를 인도했으나 그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과 별도 면제신청 관련 질의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인도한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 7-3-1...59의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직세01254-3595(1986.08.07)를 참조.

붙임 :

※ 징세01254-3595,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 청산일 전에 토지를 인도한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

2. 별도 면제신청 관련 질의.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인도한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 7-3-1...59의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직세01254-3595(1986.08.07)를 참조.

붙임:

※ 징세01254-3595, 1986.08.0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01254-3595 (게시판 미보유)
  • 징세01254-3595 면제신청서를 누락하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3 (<time datetime="1987-04-21">1987.04.21</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0)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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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