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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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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 다만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 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취득부대비용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7 (<time datetime="1987-05-08">1987.05.08</time> 회신),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01)
원 제목
건설용역제공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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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