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7 (<time datetime="1987-06-13">1987.06.13</time> 회신),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41)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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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