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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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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나”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회답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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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2 (<time datetime="1987-06-01">1987.06.01</time> 회신), "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75)
- 원 제목
-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