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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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8
- 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1987.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0
-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1987.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9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1985.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396 · 2007.1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