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5회신일 1987.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5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거래자가 아닌 행정기관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실제거래자가 아닌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양도금액을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실제 거래자가 아닌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양도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에 따라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5 (1987.03.25 회신),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9)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