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취득가액과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대표이사의 처가 취득한 토지대금의 자금출처가 문제 되었다.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7-2-2...59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대표이사의 처가 취득한 토지대금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

2. 특별부가세의 과세와 신고·납부

3. 대표이사의 처가 취득한 토지대금의 자금출처

4.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7-2-2...59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질의 (3)의 경우 대표이사의 처가 취득한 토지대금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질의 (4)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28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6)
원 제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