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3회신일 1987.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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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7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의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내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범위.

회답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을 위한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3 (1987.04.27 회신),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8)
원 제목
취득가액 범위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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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