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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의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내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범위.
회답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을 위한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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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3 (1987.04.27 회신),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8)
- 원 제목
- 취득가액 범위에 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