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2회신일 1986.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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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5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거래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회답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2 (1986.09.15 회신),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03)
원 제목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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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