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에서는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2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38)
원 제목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