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거래하고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했다. 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따라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기존 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처분으로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이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간에 ○○주택공사가 정한 "환매특약부 존치건축물 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③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 양도로 매매하고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 회신문(재조법1264-1028, 1984.09.27)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4-1028, 1984.09.27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뒤 사업 시행 후 동일지번 토지를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 해당 여부.

2. 해당 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③의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사업 후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3.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기 회신문(재조법1264-1028, 1984.09.2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법1264-10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2 (<time datetime="1986-12-27">1986.12.27</time> 회신),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8)
원 제목
존치건축물 및 토지의 재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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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