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30회신일 1986.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6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했다.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된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할부조건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여야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할부·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지급한 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 원본에 가산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이며, 지출한 금액에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0 (1986.12.26 회신),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42)
원 제목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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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