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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업체 등이 관리기관에 토지를 정해진 가격으로 재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의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토지 등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공업단지관리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면서 같은 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9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9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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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22 (<time datetime="1986-09-26">1986.09.26</time> 회신),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21)
- 원 제목
-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시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