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2회신일 1986.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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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6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토지 등의 양도·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경우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 등의 양도·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2 (1986.09.16 회신),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09)
원 제목
조직변경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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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