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6회신일 1987.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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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30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공사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공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의 계상액과 귀속시기.

회답

공사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사수익은 해당 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귀속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6 (1987.03.30 회신),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4)
원 제목
도로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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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