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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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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 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이자의 지급을 받은 날 또는 받을 날인 1986년도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공제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4-3-1...3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3623, 1984.11.1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23, 1984.11.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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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7 (1987.03.27 회신),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57)
- 원 제목
- 토지 매입시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