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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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미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미달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미달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5 (<time datetime="1986-07-07">1986.07.07</time> 회신),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0)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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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