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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1.04.0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03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1.04.03 · 역사 자료 · 법인22601-680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11.2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49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9.01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68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1.1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18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