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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여러 토지를 합필한 뒤 다시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였다. 이를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 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 양도토지의 취득 가액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합필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총취득가액 × 양도토지면적 ÷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41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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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3 (<time datetime="1986-07-09">1986.07.09</time> 회신), "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86)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취득원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