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토지와 부속건물을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다만 부속건물 일부는 임대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부속건물의 일부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 중 임대부분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중 임대건물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부속건물의 일부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 중 임대부분과 당해건물의 부속토지 중 임대건물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토지중 자동차정류장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부속토지의 구분은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 부속토지의 구분은 면허와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3 (<time datetime="1986-08-12">1986.08.12</time> 회신),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4)
원 제목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