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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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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에 제공하는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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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 (1987.01.14 회신),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4)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