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4회신일 1987.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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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6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제2호의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토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질의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4 (1987.03.16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4)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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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