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562를 근거로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62(1985.08.27)호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정제 정리

질의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및 건물이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법인22601-2562(1985.08.27)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및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62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9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6)
원 제목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